페어팩스/애난데일,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산재보상 사고 부상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 기본상식들

페어팩스/애난데일,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산재보상 사고 부상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 기본상식들

산재관련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3가지 사항들이 꼭 나타나야 합니다. : 첫번째, 사고로부터의 부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사고가 그일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세번째, 고용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보상받기 전 이 세가지 모두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각각 사항이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사고 : 제일 먼저, 갑작스러운 신체에 기계적 혹은 구조적인 변화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미가 있으며, 구별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별이가능한 부상들은 절단, 화상, 그리고 미끄러 넘어짐입니다.

사건의 정의에서는 점진적으로 점점 커진 부상은 배재합니다. 덧붙이자면, 부상 지속적인 트라우마, 정신 혹은 신체 스트레스, 그리고 알수없이 발생한 부상들은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고용으로부터 발생 : 고용됨으로써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상이 원인이 채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상과 업무가 행해져야 했을 상태의 상관관계가 대략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상사고들은 대부분 보상받기 힘듭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가 결함으로부터의 사고인지 밝혀내거나/생각해내지 못한 사고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포함됩니다. 만약 업무중에 사망하였다면 고용으로부터 사고를 당햇다고 추정합니다.

•3) 고용시의 발생 : 고용시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시간, 장소 그리고 당시 상황들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부상이 업무중 발생하였고 업무하는 곳에서 발생되었고, 행한것이 그의 업무의 일환이라면 이것은 고용시 발생한 부상입니다.

버지니아법에서는 직원들이 부지에서 들어오고 떠나는 것을 허용해주기 위하여 출/퇴근시를 완화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업무시간 전이나 후에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부지내에서 발생하였다면 부상이 근로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되어 집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법이 휴식, 점심 그리고 화장실가는 중 넘어졌을 시에도 슨로중 부상으로 취급하는 개인 안락정책을 씁니다.

출퇴근하는 것은 업무중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첫번째,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된 교통수단으로 다녔거나 일터로 오고 가는 운전시간이 급료에 포함되 있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예외는 고용주가 차량제공을 한것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두번째, 일터로 오고가는 길이 오직 한가지 방법이나 장소를 통하여야 하고 그 입출구가 공용주로부러 설계/건설 되었을 때입니다. 세번째, 직원이 출퇴근시에도 고용과 관련하여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일때 입니다.

저희 페어팩스, 버지니아 근로자 보상 변호사는 어떠한 것이 근로상해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아닌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기인하여 당신의 근로상해 변호사가 당신의 부상당한 신체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오직 스페인어, 중국어 혹은 한국어만을 구사하고 근로상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숙련된 여러가지 언어가 구사가능한 준법률가들이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