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장상해 변호사 Maryland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ccident Lawyers

만약 본인이 직장상해 관련 피해자라면, 고용주 보험회사 쪽에서 IME서류양식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이 조사는 직장 보험회사에서 상해보상 청구가 사실이고 타당한가에 있어 확인을 하기 위한 재확인 절차 입니다. 아래는 본인에게 합당한 상해보상을 보장 받기위해 기억해야할 6가지 사항들 입니다.

1) IME 제도는 보험회사를 위한것이지 본인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진은 당신이 말하는 모든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허용되어 있을 뿐더러 이것을 기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2) 당신은 본인의 진료기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의료진에게 당신의 진료기록을 검토하기 원한다면, 이것을 제공해야 하는것은 보험회사의 책임 입니다. 반면 MRI를 소지하고 있다면 과정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검사에 가지고 가는것이 수월할수 있습니다.

3) 만약 직장상해 전이나 후에 다른 사고에 연루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담당의사에게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뢰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는것은 필수적입니다.

4) 약속시간에 늦거나 놓치지 마십시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당신은 보험회사 쪽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종결 당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상해 위원회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시간에 대하여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5) 의료진 쪽에서 어떠한 침습적 검사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침습적 검사란 X-ray, 주사, 근전도를 포함한 다수의 검사를 이야기 합니다.

6) 약속시간 전이나 도중 혹은 이후에 보험회사의 담당의사나 직원들은 당신과 당신이 취하는 모든것을 관찰하게 될것입니다. 검토중 당신이 불평 하는것들과 기록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들의 관찰과 비교해 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말하고 행동하는것, 통증 혹은 사고로 인한 한계성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이게 이야기 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부상에 대해 과장하여 말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