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Workers Compensation Attorneys 직장 상해 보상 청구에 관한 6가지 규칙
직장에서 상해를 당한경우, 타이밍이 모든것을 좌지우지 합니다. 본인에게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와 아주 적은 보상 혹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타이밍의 차이는 무척이나 큽니다. 만약 본인의 상해와 직장내의 근무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보상 청구는 얼마든지 거절 당할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을 진행하는 방식 또한 사건 결과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에게 합당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구 신청을 할때에 아래와 같은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1)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은 당일 치료를 받는것이 것이 필수적 입니다.
2) 치료를 받게될 결우,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근무중에 입은 부상인 것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기록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해를 입은 당일 바로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게될경우 보고서나 이메일 등을 작성해서 분명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 고용주쪽에서 보고를 안했다거나 늦게했다는 변론을 할수 없게 됩니다.
4) 만약 상해를 입은 정도가 보고를 할정도인지 확신이 없다면, 어림잡아 사고 다음날까지 지속되는 상해에 있어서는 보고를 해도 됩니다. 만약 상해가 하룻밤동안 지속 되었다면 다음날 보고 하면 됩니다.
5) 상해를 입었을 경우 주말, 휴일, 휴가, 병가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날과 보고하는 날 사이의 시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6) 보고를 할때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위
-사건이 발생한 시점(날짜, 시간 등)
-사건이 발생한 경위
***사건과 상해의 연관성이 명확히 판명되도록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