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riminal Attorneys 제게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기록은 기소된 부분과 유죄선고 등의 형사처분에 한해 남게 됩니다. 유죄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판조서에는 기소된 사실과 판결 결과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경찰기관, 지방검사, 관선변호인 등은 체포기록과 재판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조건에 한해 일반기록삭제(expungement)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에는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록삭제 조취가 이루어지면 국공립기관, 사립기관, 또는 개인이 이 기록을 가지고 체포를 한다던지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기록삭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포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경찰본부에 기록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소된 사실에 무죄판결이 났을 때, 기소장이 기각되었거나 검사로 인해 기소가 철회됐다면 즉시 General Waiver and Release를 통해 일반기록삭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는 처분결정일로 부터 3년 이후에 기록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면 보호관찰처분이 명해진 날로 부터 3년 혹은 보호관찰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 3년 이후에 기록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유죄판결 된 기록에 대한 기록삭제 신청을 한다면, 제한된 불법행위에 한해서 유죄가 선고된 날로 부터 3년 이후 또는 형을 마친날로 부터 3년 이후에 기록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에 의해 기소가 유예 되었다면,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후에 기록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죄판결이 성사된 공해죄는 판결 3년이후 또는 보호관찰을 포함한 형집행 완료 3년이후에 기록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주지사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특별사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 이후, 10년 이전에 기록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에 대한 기소기록은 대부분 삭제가 될 수 있지만, 도로교통공단 (MVA, DMV)의 용도에 따라 운전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타당한 이유가 제시될 시에는 언제든 기록삭제 요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