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ccident Attorneys,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와 관련해서 비디오 감시?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고 사건의 경우, 영구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때 보험회사에서 더 많이 싱경쓰게 되는데 장애를 증명하는 의료기록을 받은 후 손해 사정인은 조사관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동행하며 생활을 관찰하고 비디오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은 대체로 장애도의 평가를 위한 보험회사 소속 의사와의 진료예약 때에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메릴랜드, 버지니아 상해변호사들은 의사가 어떤 질문을 할 지에 대해서는 통보가 이루어 지면서도 피해자의 행동이 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종일 침대에서 있었다는 환자가 같은 날 집앞 낙엽청소를 하는 등의 행동은 보험회사 측에 유리한 일이 됩니다.
하트포드와 같은 다수의 보험회사에서는 영구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제기 되었을 때 비디오 감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콜럼비아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상해피해자들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활동하는 사고전문 변호사들에게 비디오 감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교육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만약 피해자가 영구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비디오 감시가 감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가해자가 25,000달러나 그 미만의 보험방침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디오 감시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영구적 장애로 인해 직장근무, 보행, 운전, 취미생활을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비디오 감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4. 가해자 측에 진술을 위한 일정이 잡혀있거나 의사와의 만남이 진행된다면 비디오 감시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