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ginia Korean Accident Lawyers 상대방 운전자가 휴대전화 사용중에 사고를 냈다면 변호측에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언급할 수 있나요?
통계에 따르면 800,000대의 차량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5%의 자동차 사고가 문자를 보내는 중에 일어나는데 이는 약물복용 상태의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는 수치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84%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는것은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만 탓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교통사고 사건이 휴대전화 사용에 있는 현실에 비례해 지난 10년간 이 사안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사 모두가 상대측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여부에 관해 심문하기에 이르렀고, 변호인들은 휴대전화 사용여부는 과실여부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단은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떠나서 단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보상을 거부했던 보험회사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배심원과 판사에게 운전자의 음주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을 주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 또한 주저합니다.
어떤 개인상해사건이든 원고측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책임의 근원과 지불금의 액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측 운전자가 근무 중 사고를 낸 것이라면 보상청구는 그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그 운전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운전을 할 것이 분명한 고객에게 술을 제공한 레스토랑과 바에도 사고 피해에 책임을 물 수 있고, 해피아워에 술을 제공하고 그를 지지한 고용주는 과실죄로 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휴대전화 사용여부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많은 고용인들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하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고용인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한 정황이 있다면 대리책임 또는 대리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장은 고용주가 자신의 고용인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그렇지 않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됩니다.
개인상해 사건의 보상가치를 책정하는데에 휴대전화 사용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합니다. 가해자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누구에게로 가는지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크게 좌우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측 변호사는 첫 인터뷰를 통해 피고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냅니다. 나아가 이 사안에 대해 질문서, 서류요청, 진술서 등에서 언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