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ar Accident Lawyers in Fairfax, Virginia, 한국인 교통사고 변호사
현재 많은 인구의 미국 이민자의 신분이 천차만별인 관계로 야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신분인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란 무엇인가? 많은 법률과 (법서)를 통틀어 보아도 이 문제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답은 없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개인상해 사건 피해자들은 꽤나 긴 시간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평생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직 어리다면 장래에 까지 이르는 임금손실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고 불법 체류 신분이라면 과거와 미래의 임금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결과는 어느 주에서 보상청구가 이루어졌고 그 주가 어떤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의 고용인이 근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부상 치료에 관한 의료비는 지급받을 수 있어도 임금손실에 대한 부분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버지니아 입법부는, 만약 고용인이 신분의 이유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고용인의 임금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반면에 메릴랜드에서는 전혀 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재보상법에 의거해 메릴랜드에서는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런 다른 양상은 아마 버지니아가 메릴랜드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케이스에 국한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상해 소송에서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청구의 권리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주법원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같은 주 처럼 장래에 일어날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입을 임금손실이 모국의 가치로 얼마나 될 지 입증해야하는 절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부연안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산재보상법 측면에서 보자면 버지니아에서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지만 메릴랜드는 인정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변호사가 개인상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Portner & Shure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도 꾸준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사건을 맡아, 최고의 변론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