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ar Accident Attorney, 교통사고 직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과 차량 그리고 부상에 관심을 쏟는 것이 대부분이며 개인상해 관련 권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해보상청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적은 노력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 출동하는데 만약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고 자리에서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하고, 경찰이 도착하면 침착하게 정확하게 사고 정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의 이름과 보고서 번호를 받아두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또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정보는 경찰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모든 증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부상을 입었다면 주치의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하는 흔한 반론은 운전자가 사고당시에 부상이 없었고 몇일 뒤에 전문의를 찾은것은 개인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집에 도착한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개인상해보장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의료비나 임금 손해 부분에서 최대 2,500달러까지 보급합니다. 또한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게 된다면 재산피해보상, 예를들어 차량대여비와 견인비에 관련해서도 자차보험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버지니아 주 교통사고 보상에는 Med-Pay라고 해서 의료비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관련인에게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 관련인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회사 관련인들은 진술을 녹음하기 위해서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연락을 취해올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주려고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진술들은 흔히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개인상해 보상신청을 거절할 때 변론을 뒷바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진술을 토대로 한 흔한 변론은 "기여과실" 이라고 하여 피해자 또한 사고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데, 예를 들어 과속이나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존 포트너변호사는 이러한 변론과 함정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