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fax Korean Car Accident Lawyers, 버지니아 트럭사고 변호사
저희는 콜럼비아와 그 주변 도시의 개인 상해사건 보상과 관련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왔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일기를 작성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작성한 일기는 피해자가 사고 후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잘 설명해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회사 피해 산정인에 의해 검토받게 됩니다. 아래에는 피해자들이 일기를 작성할 때 기억해야 할 여덟가지 항목입니다.
1) 일기의 작성 이유에 대한 이해: 일기의 작성 이유는 사고로 인해 야기된 문제와 사고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피해자는 일기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내용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변호사에게 이 내용이 규칙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신체상해에 대한 설명: 일기 내용은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기상 하면서 부터 하루 생활에 대한 부분과 저녁에 취침하기 전까지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에 입은 상해가 삶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혼자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면 이러한 부분 또한 일기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에 비해 신체 상태가 좋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일기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기 내용은 정확하고 상세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신체에 입은 상해와 신체적 고통이 피해자의 성격, 감정, 나아가는 혼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야 합니다. 현재 우리법은 신체상 피해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소송사유로 받아들입니다.
3)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설명: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설명은 피해자 본인이 평소에 쓰는 말투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솔함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날 부터, 치료과정,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체 모든 부위에 주의 기울이기: 모든 신체부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움직일 때 고통이 따르는지 여부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5) 감정 변화에 대한 기록: 부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솔직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기록은 삼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감정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의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6) 임금에 대한 기록: 사고로 인해 임금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Payroll Stubs, W-2 Forms, 그리고 세금보고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서류를 떼어볼 수 있도록 허가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7) 증인에 대한 기록: 임금손실을 증명해줄 증인,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외상, 또 부상으로 인해 영향받은 부분을 증명해줄수 있는 증인에 대한 기록 또한 남겨놓아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정보를 남길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 어떤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인지를 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8) 일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는 공판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겪은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진실되고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기는 사고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