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belt Korean Accident Attorneys직장상해 보상 청구 관련 5가지 자문
1) 의료기관은 본인의 의사로 선택: 피해자는 본인의 부상을 누구에게 치료받을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나 고용주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IME(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피해자의 부상이 노동근무와 관련된 것임을 알려서 고용주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그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과기록을 잘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 직장상해 보상 청구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해임될 것을 걱정하여 직장상해 보상 청구 신청을 꺼리신다면, 고용주가 직장상해 보상 청구인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상해 보상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것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영향이 간다면 부당 해임을 근거로 그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타이밍의 중요성: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그 즉시 또는 부상을 입은지 10일 내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상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에 대해 통지한 후에 고용주는 1차부상보고서를 직장상해보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용주가 위원회에 통지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직장상해보상청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부상정도의 악화시 보상금 지급액 인상: 보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이후에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 다시 보상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치료가 합리적이며 처음 입은 부상에 관련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다면 보상금이 지급된 날로 부터 5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본인과실이라 할 지라도 보상청구는 가능하다: 메릴랜드 거주자는 주법에 의거해 직장근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설사 과실이 피해자 스스로에게 있다 할 지라도 보상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는데 고의사고, 약물복용, 또는 심하게 몸장난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