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DUI DWI Accident Lawyers
1) 면허정지를 피하려면 면허정지명령 10일 이내에 MVA에 심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30일 이내에 심리를 신청하면 되지만, 심리 이전에 면허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 거주자들은 벨츠빌 MVA에 심리 요청을 해야합니다.
2) MVA 심리 신청은 체포 후 1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125.00 짜리 수표와 함께 심리 요청서를 11101 Gilroy Road, Hunt Valley, Maryland 21031-1301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3) 심리 요청을 하는 대신에 Ignition Interlock System Program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에는 몇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명령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4) 경찰체포 후에 체포자에게 몇가지 서류를 발부해주는데 MVA에 심리 요청을 할 때에 이 서류중 한 부를 함께 동봉해 발송해야합니다. 이외에 발부해주는 것이 일시운전면허증인데 이 면허증은 차에 항상 보관하여야하며 심리때에 이 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메릴랜드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메릴랜드 주에서는 운전자의 운전특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의 경우에 두가지 절차가 이루어 지는데, 이는 지방법원에서의 재판과 MVA에서의 심리입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지방법원은 하얏츠빌과 어퍼말보로 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 벨츠빌 MVA 심리에서는 세가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1)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할만한 정황증거가 있는가. (2) 혈중알콜농도 테스트 결과가 0.08 또는 그 이상이었는가. (3)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한 MVA의 처벌내용에 대해 고지해 주었는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들은 직장으로의 통근이나 학교로의 통학을 위한 운전만으로 제한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빈다.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재학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