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사회 보장연금 Maryland Korean Social Security Disability Attorney
장애인 사회보장연금 보험은 정년퇴직 이전에 장애를 입어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합니다.
자격
근로제공점수: 장애사회보장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로제공점수 요인이 채워져야 합니다. 근로제공점수는 매년 4점까지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사회보장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점수는 근로자가 장애를 입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상태
장애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점수 조건을 채우는 것 이외에도 사회보장연금행정부(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가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져야하는 건강상태의 요건은 심각한, 장기의, 완전상해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가 이행하기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장기라는 것은 1년 이상 장애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완전상해란 실속있는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장애를 뜻합니다. 실속있는 업무를 풀어서 말하자면, 근로자의 월소득수준이 $1,040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인
장애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연금행정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5개월 동안 그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장애수당청구에 대한 승인이 바로 이루어 지더라도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5개월 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청구에는 1개월에서 1년까지의 승인 기간이 소요되고,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한 상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를 입은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거부
대부분의 장애사회보장연금은 초기에는 거부됩니다. 이런경우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받으면, 이후 60일 안에 거부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첫단계로는 재검토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조사원을 통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검토 요청 이후에도 거부를 받았다면 사회보장연금행정부 소속 심판을 통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대부분의 경우 수당 청구자는 "상환"을 받습니다. "상환"의 총액은 장애사회보장연금의 3가지 요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덧붙여, 혜택에 관련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장애사회보장연금과 보족적소득보장의 차이.